이환우 검사, 내부 게시판에 당당한 소신
검찰 수뇌부 향해 ‘강제수사 결단’ 촉구
인천지방검찰청의 한 평검사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환우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39·사법연수원 39기)는 23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검사는 “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피의자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 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대해 “체포는 반드시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체포는 피의자가 자진출석 등에 응하지 않을 때 48시간이라는 필요 최소한의 시간 동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면서 “당장 기소할 수 없을지라도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한 뒤, 소추조건이 완성됐을 때 기소하면 된다. 증거인멸 방치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곧 국가”라며 “이제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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