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시교육감 고발 심의위 안열고 보조금 처리하려다 논란
뒤늦게 열린 위원회서 사업비 과다 지적 실습관 건립비 73억 지원절차·규모 잡음
시교육청 “행정절차상 착오 고의성 없다”
인천지역 학부모단체가 인천시교육청이 특성화고 전환을 추진 중인 강화군 삼량고등학교에 실습관 건립비 명목으로 73억원을 지원하려는 행정절차에 특혜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23일 시교육청의 특성화고 전환 보조금 지급 사업 전반의 불법성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이청연 시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인천지검에 접수했다.
참학 인천지부측은 시교육청이 최근 기숙형 사립고교인 삼량고교를 내년부터 조리계열 특성화고로 전환하기로 하고 조리시설 증축에 필요한 사업비 72억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예산을 배정하려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시교육청이 일부 위원들에게만 연락해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심의과정을 대체하려고 해 문제의 삼각성이 크다고 인천지부는 주장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시교육청이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예산 지원을 위해서는 보조금심의위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같은 밀실행보가 일부 심의위원들에게 알려져 물의를 빚자, 시교육청은 결국 삼량교 예산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위원회 내부에서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견해가 제기되면서 이 안건은 결국 재심의 결정됐다.
삼량고는 전임 나근형 전 교육감 시절에도 기숙사 건축비리와 동료교사 딸 학생부 성적조작, 학교장과 강사 탈세 등의 비위행위가 드러나 특별감사와 법적 처벌이 이뤄졌던 비리사학으로 꼽혔다. 그럼에도 이 교육감 시절에까지 특혜 지원 의혹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시교육청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현경 참학 인천지부장은 “또 다른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과정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사립학교 시설보조사업이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규정이 올해 신설된 것으로 위원회 개최 시기를 놓쳐 서면심의로 대체하려고 한 것일 뿐 특정학교 지원을 위한 고의성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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