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9월말 기준 9천305억 부과
무려 32.9% 2천906억 미수납
중구, 체납률 60.2%로 최고
인천시와 일선 군·구의 세외수입 체납액 규모가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추가개편하고, 체납액 중점 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등 세외수입 확보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교통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다.
9월 말 현재 올해 시의 세외수입 부과액은 9천305억원으로, 미수납액 규모는 2천906억원(32.9%)이다.
군·구별 체납액 비율은 중구 60.2%(268억원), 남동구 52.9%(491억원), 부평구 52.3%(367억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세외수입 부과액 중 2천127억원을 차지하는 과태료 체납률이 85%에 달하며 1천702억원의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와 군·구가 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 산정 시, 채납액 징수실적 반영 비율이 상향되는 만큼, 징수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는 이를 위해 채권압류 등 일정별·단계별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군·구의 체납정리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군·구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하겠다”며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추진 등 처벌을 강화하고, 강화·옹진 등 세외수입 전담조직이 없는 지자체에도 관련 부서가 설치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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