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폐목재 소각장 도시’ 전락] 하. 우려를 신뢰로… 대책마련 해법은?

오염물질 정보 투명공개… 주민·지자체·업체 협의체 시급
전문가들 “유해물질 배출 규제·SRF→청정연료 전환 유도해야”
민관협의체 구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상·불시 점검도 필요

인천이 ‘폐목재 등 고형폐기물연료(SRF) 소각 도시’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인천시가 이들 업체에 대한 각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자체ㆍ주민ㆍ업체 간 협의통로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지자체가 이들 에너지업체에서 일부 다이옥신 등 1급 발암물질은 물론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꾸준히 배출돼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오염물질 규제나 SRF대신 천연가스 등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인천에서도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환경단체가 큰 관심을 두고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바이오 SRF를 태우는 업체와 석탄을 사용하는 업체가 내뿜는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등 각종 대기환경오염물질의 농도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각종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유, 주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한 인천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만, 이 같은 업체들이 분산돼 있는 것보다 집중돼 있다면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비교적 철저하게 갖출 수 있고 관리·감독도 쉬워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지역은 업체와 주민, 지자체가 공동으로 협의해 법에서 정한 오염물질 배출 기준 등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며 “허가 조건에 이 같은 협의 내용을 협약의 개념으로 적용하고, 이를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자체가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쓰레기발전소·보일러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상시·불시 점검을 진행하고, 처벌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 계정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며 “폐기물로 제조된 고형연료보다는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이 적은 LNG 등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려고 방지시설을 강화하고 사용하는 연료 역시 청정연료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자발적 협약을 통해 매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오염물질 결과를 파악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