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 사진=연합뉴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그는 이후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떼고 미국에 머물고 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포스코 측에 “차기 회장은 권오준으로 결정됐다”고 통보하는 등 회장 선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이 부회장 퇴진 강요 과정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포스코 회장 선임에 다른 청와대 인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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