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초 구속영장 기각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누구?

고 백남기 부검영장 발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 기각

‘최순실 게이트’ 최초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를 결정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성창호 판사’가 오르내리는가 하면 온라인 SNS를 통해 성 부장 판사의 과거 판결 내용 등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혐의로 청구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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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성창호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원동 전 수석

성 부장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 자료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처음으로 기각되자 네티즌들은 이같은 결정을 내린 성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대표적인 것이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 발부와 롯데홈쇼핑 강현구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다.

성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 9월 26일 서울대병원진료기록과 함께 부검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두 번째 영장을 신청하자 이틀 뒤인 28일 발부했다.

그는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법과 절차에 관해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창호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지난 7월 성 부장판사는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과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기각 이유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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