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병원장으로부터 가족 성형수술비와 입원비, 돈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간부 L씨(42)에게 징역 1년 2월과 벌금 5천600만 원 등을 선고했다. 또 L씨가 챙긴 뇌물 상당인 2천818만 원의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공성이 핵심인 공무원의 직무는 매수 대상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체적인 청탁이 없고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도 이 사건 뇌물이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L씨는 지난 2011년 경기도내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당시 시내 A 병원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하다가 적발되자 수사 무마를 청탁한 병원장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또한 L씨는 가족의 성형수술비와 요양병원 입원비 등 병원비 2천100만 원 상당을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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