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검ㆍ경 수사관들과 법조 브로커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 R씨(54)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J씨(53)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R씨는 브로커 G씨(68)와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수원시 한 교회 교인들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당한 K 목사(52)에게 “담당 경찰관에 청탁해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 두 차례에 걸쳐 5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무마를 대가로 K 목사로부터 1천700만 원을 받은 경찰관 출신 법무법인 사무장 P씨(49)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로부터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브로커 N씨(38)를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법인 사무장 J씨가 변호사 P씨 등 5명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1천160만 원을 수수한 정황을 잡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11명 중 6명은 전직 검찰 수사관 또는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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