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운행 중단 배상금제 도입 등 열차 예매 서비스 개선

코레일이 열차운행 중단 배상금제를 도입하고 열차 지연 보상금을 자동 지급하는 등 고객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열차 승차권 예매서비스를 개선,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열차 중단 배상금은 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코레일, ㈜SR 등 4개 기관이 협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열차운행 중단 시 배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것이다. 열차 지연 보상금도 개선돼 1년이 지나면 자동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연 보상금을 받으려면 승차권을 역에 제출하거나, 다른 열차의 승차권 결제 시 할인쿠폰으로 활용해야 한데다 승차권을 분실하거나 1년이 지나면 보상을 받지 못했다. 

개선 후에는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별도의 방문이나 신청 없이 1년이 지난 시점에 맞춰 신용카드 계좌로 자동 반환된다. 애플리케이션인 ‘코레일 톡’에서의 구매가 가능한 유형도 늘었다.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기차역에서 발권받아야 했던 단체 승차권과 역 창구와 자동발매기에서만 발권할 수 있었던 KTX 자유석 승차권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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