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현안점검회의’
내년 분양공고 집단대출 중 잔금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처음부터 원리금·이자 분할상환
정부가 집단대출에 대해 잔금대출 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키로 하면서 수요관리에 나섰다. 가계부채가 10월 이후 사실상 1천3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 등 가계부채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천295조8천억 원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이래 최대 규모다. 9월 말 가계신용 잔액에 10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만 7조5천억 원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10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천300조 원을 훨씬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은 총 56조7천억 원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집단대출이 17조9천억 원(31.5%)을 차지했다. 이처럼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끈 주요인으로 집단대출이 지목되자 정부는 8·25 대책의 후속조치로 집단대출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은 이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공고한 사업장부터는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한해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적용된다.
상환능력 범위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공고된 사업장에 당첨된 수분양자들이 2~3년 뒤 잔금대출을 받을 때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서 입주 후 집단대출 원리금을 곧바로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분양 단계부터 신청을 포기하는 수분양자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 방안을 통해 오는 2019년부터 매년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1조 원 규모 감축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집단대출에 사실상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시킨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분할상환해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한도에서는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DTI가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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