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이 중국 진출에 성공하려면 상표 출원 특허를 먼저 받아, 자사 상표 도용 생산 또는 모방상품 생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정화 지앤엘 국제지재권경영연구소 대표는 24일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열린 ‘인천 지식재산 포럼’에서 “중국 진출 시 중국인이 자사의 상표를 먼저 출원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백억 원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이듬해 지식재산 전략을 3대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2013년에는 중국 특허사업 발전전략을 세워 심사기간 단축, 심사 적체 해소, 교육훈련 강화, 관리감독 강화에 중점을 뒀다.
그 결과 중국은 지난 2014년 상표 출원이 228만5천여 건에서 지난해 287만6천여 건으로 60만 건 가까이 상승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상표 출원 특허 건수는 15만여 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국의 형사 1심 사건 권리별 현황을 보면, 지난해 상표침해 관련 소송은 상표 침해가 8천283건으로, 저작권 침해(504건)나 기타 소송(2천188건)보다 수십 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윤 대표는 “미국의 신발 브랜드 ‘뉴발란스’도 중국 가죽신발 제조업체인 신바이룬(新百?)에서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신바이룬이 결국 승소했다”며 “지난해 11월 중국 광동성의 한 박람회에 참석한 국내 기업도 상표 출원을 잊고 있다가 중국인이 모방 상표를 만들어 출원해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표 분쟁이 발생해 소송까지 가면 통상 2~3년의 시간과 소송비용이 든다”며 “중국 진출 시 상표 출원 특허를 확보해 모방상품 유통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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