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직원, 업체로부터 수십 차례 금품·향응…22명 문책

계약 업체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4일 한국가스공사 계약 등에 대한 비리 점검을 벌여 1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직원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8월 기술개발공모 과제 평가 업무를 총괄하면서 기술개발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B사의 과제가 기술개발공모 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사 대표 등 직무관련자 11명으로부터 35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2013년 6월에는 보안설비 납품업체인 C사 대표 등 3명으로부터 부친상 부의금 명목으로 200만원, 그리고 유흥주점에서 성 접대 등을 받았다.

또 보안장비 구매 계약 업무를 맡은 D씨는 지난 2011년 직무 관련자 13명으로부터 44차례 골프 접대를 받는 등 2천5백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비위 혐의가 무거운 직원 5명과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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