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불법 대여해 3억여원 챙긴 일당 검거

일산경찰서는 27일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건설업등록면허를 불법 대여하고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등)로 A씨(52)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4개월 동안 468차례에 걸쳐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불법으로 건설면허를 빌려주고 3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면허 기술자들은 개당 300만 원을 받고 면허를 A씨 일당에게 넘겼고, A씨 등은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건당 70여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빌린 면허로 진행된 전체 공사 규모만 2천5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건축기사, 기계기능사 등 44명과 면허를 빌린 무면허건설업자 464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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