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재료·제품 등을 수거해 검사·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흡연습관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유해성 표기내용보다 더 실질적인 유해성 실험결과가 공개돼 흡연의 경각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담배의 유해성을 정확히 표기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담배유해성분의 정확한 정보공개가 가능해지고,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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