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KT 인사도 개입… 檢 공소장에 ‘공모 관계’ 적시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뇌물 혐의 등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최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각종 광고를 받아낼 목적으로 포스코 계열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포레카 인수에 나선 중소 광고사 대표 H씨에게 지분을 내놓으라는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게 포스코 회장 권오준 회장과 포레카 대표 김영수를 통해 매각 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요미수 부분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협박한 부분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협박하라고 지시했는지는 사실 의문”이라며 “대통령을 피의자로 인지한다든지, 공범으로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또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KT에 제일기획 출신 지인 이동수씨와 김영수 대표 부인인 S씨를 광고 부서 임원으로 앉히고,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 68억원 어치의 광고를 끌어와 5억1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이동수라는 홍보 전문가가 있으니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KT 회장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플레이그라운드가 KT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상황에 비춰볼 때 최씨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공소장에도 박 대통령을 공모 관계라고 못 박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차씨를 기소하면서 광고사 강탈 미수와, ‘KT 광고부서 점령’에 관여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함께 구속기소하고 김영수 전 대표, 김홍탁씨, 모스코스 이사 K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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