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헤어진 뒤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회사원 A씨(26)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이를 갖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4일 헤어진 B씨(23)가 연락을 피하자 몰래 찍어둔 성관계 동영상 장면을 캡처해 보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 8시께 B씨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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