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 등 위한 조례 만든다

인천시의회가 청소년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27일 시의회와 박병만 의원(민·비례) 등에 따르면 다음달 5일,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서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한다. 관련 조례를 제정, 노동을 통한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돕겠다는 취지다.

 

발의에는 박병만 의원을 비롯해 정창일, 김진규, 박승희, 안영수, 김경선, 오흥철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 7월 각각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서울,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전 지역의 청소년들이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갖게 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에 대한 규정 마련, 시의회·시교육청·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청소년 노동 인권의식 조사와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원과 교육 강사 양성, 각종 청소년 노동인권 홍보사업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청소년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갑질 등 각종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인권이 노동 현장에서 당장 개선 될 수는 없겠지만, 조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업주들에게 최소한의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들이 나이로 인한 차별 없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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