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발도 억울한데… 살처분 보상금 ‘싹뚝’

“철새가 옮기는 바이러스 어떻게 막나?” 농장 분통
지난해 관련법 개정… 2년내 2회 20%↓·3회 50%↓·4회 80%↓
농민들 “힘없는 농장에 확산 책임 떠넘기기”… 정부 성토 확산

경기지역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삭감해 피해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AI 발생에 대한 농장주의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 살처분 보상금 감액 규정을 대폭 확대했다.

개정 내용으로는 최근 2년 이내에 AI가 2회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20% 감액하며 3회 때는 50%, 4회 때는 80%를 감액한다는 등이 담겨 있다. 의심 신고를 하루라도 늦게 했을 때도 보상금 총액에서 20%를 빼고, 소독을 게을리했을 때는 5%를 더 삭감한다.

 

또 축사 면적 50㎡ 이상 모든 농가는 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과거 발생 지역 등은 중점 관리지구로 지정해 검사와 예찰을 강화하는 등 축산농가 등의 현장 책임 방역도 강화됐다.

 

이같이 감액 규정의 추가로 AI피해 농가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줄어든 가운데 양주와 포천 등 경기지역 곳곳으로 AI가 확산되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안성에서 오리 농가를 운영 중인 Y씨는 “철새가 옮기는 바이러스를 무슨 수로 막으라는 것인지, AI 피해를 본 것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살처분 보상금까지 깎여 앞길이 캄캄하다”면서 “보상비를 받더라도 계열화 업체가 떼어가면 인건비도 건지기 어려운데 더 삭감됐으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민들은 AI가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사육 중 관리를 잘못해 발생한 것이라면 농장주가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게 맞지만, 철새가 퍼나르며 발생하는 AI의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로서는 AI의 백신이 없는 탓에 소독약만으로 방역을 차단하는 처지라 방역에 한계가 있는데도 정부가 힘없는 농장에 AI 확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겨울마다 반복되는 AI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라며 “이외에도 겨울철에는 사육을 중단하고 대신 정부가 보상금을 지원하는 휴업보상제를 시행하는 등 농가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재 경기지역 농가에서 고병원성 AI로 확진 판정을 받은 지역은 양주와 포천이며 안성과 이천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돼 살처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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