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방의료원’도 공공구매 책임기관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방의료원도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공재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법률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제출 의무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을 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마련됐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판로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공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공기관 등 사각지대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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