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검찰 대면조사 결국 거부

김현웅 법무부 장관 사표 수리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28일 검찰이 제시한 ‘29일까지 대면조사’와 관련,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출범 전 검찰의 박 대통령 조사는 사실상 힘들어졌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변호인으로서는 어제 검찰이 기소한 차은택씨,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검찰 대면조사 거부는 예상됐던 일이다.

박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통해 지난 20일 검찰이 최순실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와 피의자 입건 사실 등을 발표하자 크게 반발하며 검찰의 대면조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거듭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23일 유 변호사를 통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사의를 표명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 “법무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민정수석의 사표는 보류했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