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 복합쇼핑몰 대책위, 경기도 감사결과 반발 “주민 소송 연계 투쟁할 것”

경기도가 최근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 대부분의 청구사항에서 ‘위법사항이 없다’고 결론 냈지만, 상동 복합쇼핑몰 건립과 관련한 반발은 여전히 거셀 전망이다.

 

28일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부천 영상문화단지 사업 주민감사 결과를 경기도보에 게시했다.

 

도는 주민이 청구한 자연녹지지역에서 시의회에 승인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유효 여부, 도시계획위원회 용도지역 결정 전 공모지침서에서 상업지역 비율 결정에 대한 위법성,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여부, 30% 상업지역 비율 용역보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위법 상황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지역 단체들과 일부 부천시민들은 ‘감사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주민 소송과 입점 저지 운동을 꾸준히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인천 21개 단체·기관들이 속한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민·관대책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도의 감사결과를 보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된 ‘페이퍼컴퍼니’ 외투법인 의혹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며 “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하는 부천시민들과 연계해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 영상문화단지 사업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했던 한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감사청구를 했던 시민들하고 주민 소송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부평구 등 인천지역 지자체도 유통법 개정과 인근 지자체와 상생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부평구 관계자는 “경기도가 부천시를 상대로 한 감사결과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다”면서도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부평을 비롯한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부천시가 상생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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