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고 꾀어 10~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청소년을 두 차례 강간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손님으로 알게 된 B양(18)과 C씨(21·여) 등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며 가게로 불러낸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여성들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평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D양(16)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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