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모래, 자갈, 토석 등의 물건을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물건을 적치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1년 이하로 주민들의 반복적인 연장허가 신청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가중돼 해당 주민과 담당 공무원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물건 적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다.
함 의원은 “법 개정시 반복적인 연장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적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해당 주민과 업무를 맡고 있는 일선공무원 모두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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