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각 읍ㆍ면ㆍ동민의 날 성사 가능성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희 이현철 의원(더민주)은 29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주관 행사에 대한 협찬이 불가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주관 축제지원도 예산 편성이 어려워졌다”며 “행정력을 집중하는 주민 동원 대규모 초청행사를 줄이고 축제 본연의 콘텐츠 구성에 집중, 불법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관례적으로 이어져 오던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가 근절 노력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 일부 업체는 가족 명의로 기업을 쪼개 여성기업, 청년기업 등으로 등록하는 등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며 “형식적으로는 몰아주기 계약이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몰아주기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수의계약 운영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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