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임직원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해 조사나 수사를 할 경우 개시와 종료 사실 등을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등과 유사한 성격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종료 통보 규정이 없어 관련 행위자에 대한 사전 통제 및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규정을 마련, 관련 임직원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비리를 척결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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