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검사장 신유철)과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29일 오후 6시30분 수원 호텔캐슬에서 수원ㆍ용인ㆍ화성ㆍ오산지역 22개 의료기관과 전국 최초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기존에는 신체의 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들은 자비로 먼저 치료비를 지급한 뒤 검찰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이를 보전해주는 ‘사후지원’ 체계로 피해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경우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제때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들은 앞으로 치료 이전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병원비를 직접 지급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검찰이나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연결해 우선 치료를 받은 뒤 직접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는 ‘사전지원’ 방식이 도입된다.
협약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아주대병원ㆍ성빈센트병원ㆍ윌스기념병원ㆍ동수원병원ㆍ신병원ㆍ하나병원ㆍ우노병원ㆍ강남여성병원ㆍ행복한우리동네의원(이하 수원시), 다보스병원ㆍ용인세브란스병원ㆍ용인정신병원ㆍ이음병원ㆍ백암정신병원ㆍ김유진정신건강의학과ㆍ마음과마음정신과(이하 용인시), 동탄성심병원ㆍ화성중앙병원ㆍ화성초록병원(이하 화성시), 오산한국병원ㆍ오산신경정신병원ㆍ한사랑정신과의원(이하 오산시) 등 총 22곳이다.
경기 남부지역의 대표적인 의료기관들이 참여함에 따라 범죄피해자들이 큰 불편 없이 집 근처 의료기관에서 손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유철 수원지검장은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함께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의료기관으로 협조관계를 확대하고, 현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실효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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