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고질적’

환경부, 道 특별단속 110건 적발·80건 고발
무허가 음식점 71건 최다, 불법건축 27건 順

경기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음식점과 불법건축물 등 불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경기지역 11곳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단속해 110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80건을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남양주시에서는 40여 년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이던 유명 음식점에 영업소 폐쇄와 행정대집행을 해 불법행위를 근절시켰다. 또 팔당댐 지역 무허가(신고) 음식점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게시문을 부착하고, 지자체 환경ㆍ식품ㆍ건축 담당자와 지속해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위반 유형은 무허가(신고) 음식점이 71건(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장 무단 확장 등 불법건축(시설)물 27건(25%), 불법 형질(용도)변경 11건(10%), 기타 1건 등이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이중 고발 80건, 시정명령ㆍ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29건, 기타 1건 등 조치를 했다.

 

전국적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297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해 202건을 적발했고, 이중 경기지역이 110건(5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고발 건수는 전국 113건 중 경기지역에서만 80건으로 71%나 됐다.

 

한편 경기지역의 적발건수는 지난 2014년 적발건수 146건에 이어 지난해 113건과 올해 110건으로, 경기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허가(신고) 음식점의 90% 이상이 경기도와 서울을 비롯한 특ㆍ광역시에서 적발돼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의 불법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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