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억 발전기금 ‘인천대 소유권’ 법적 해석

국립인천대학교와 인천시가 206억원의 발전기금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인천대의 법률 자문 결과 발전기금의 소유권이 인천대측에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29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최근 대학 내 변호사에게 발전기금에 대한 소유권을 질의해 기금은 인천대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인천시의 시립대학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5조는 발전기금의 운영·관리주체가 인천시장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금의 조성경위와 목적, 그리고 인천대 설립·운영 법률 등을 근거해 기금은 인천대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4~2015년 법무법인 2곳에 법률 자문한 결과도 비슷하다. 이들 법무법인은 “현행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법)에 따라 인천대는 인천시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천대법 부칙 8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4항엔 ‘인천대 법인회계는 종전의 인천대의 지원금을 관리하던 회계와 기성회의 회계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천대의 한 관계자는 “기금은 대학 자체적으로 조성됐지만, 시립대라는 이유로 단지 시에서 관리·운영해왔던 것 뿐이다”면서 “다른 법에 우선해 적용되는 인천대법에 근거, 발전기금은 대학에 전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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