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사패산에서 여성 등산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J씨(45)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고통과 공포감을 주고 유족에게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다. 또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일반 국민에게까지 충격과 공포를 줬다”며 “그러나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점과 우발적 살인이며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J씨는 지난 6월7일 의정부 사패산에서 등산객 A씨(55·여)에게 접근, 금품을 뺏고 성폭행을 시도한 후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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