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음주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심모씨(35) 등 2명을 구속하고, 성모씨(2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새벽 시간대 이천지역 주점을 돌면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차량을 뒤쫓아가 자신들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4차례에 걸쳐 1천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역 선·후배로 각각 감시자와 운전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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