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기춘·우병우 피의자 신분 수사…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적용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30일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 제출 자료를 통해 김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10월 당시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1급 실ㆍ국장 6명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김 전 실장의 이 같은 지시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 가운데 3명은 공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부와 대검은 우 전 수석 역시 ‘청와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씨(60ㆍ개명 후 최서원)의 비리 등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직무유기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비위를 파악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대검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7)와 김 전 차관의 삼성 후원 강요ㆍ국가 지원금 편취 사건, 최씨의 딸 정유라씨(20)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사건 등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은 보고에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특검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