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수 위원장 “도민 알권리 무시”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조사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최근 불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 조사특위는 K-컬처밸리를 둘러싼 의혹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서는 ‘키맨’인 박 전 부지사의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0일 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오는 6일 6차 회의를 열고 박 전 부지사를 비롯한 11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불러 K-컬처밸리 특혜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는 지난달 14일 열린 5차 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박 전 부지사에게 1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조사특위는 박 전 부지사를 불러 K-컬처밸리 사업을 둘러싼 특혜의혹 전말과 박 전 부지사가 증언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개입 여부 등 각종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부지사가 조사특위의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 불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부지사는 최근 한 관계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도정 질의 통해 K-컬처밸리 특혜의혹에 대한 정황을 증언한 만큼 조사특위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불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수 조사특위 위원장은 “도지사가 도정질의를 통해 일부 증언했다는 이유로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전 부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 전 부지사는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의혹에 대한 정황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 “조사특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6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들과 논의해 출석 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박 전 부지사는 앞서 언론을 통해 K-컬처밸리 관련, 청와대 행정관과의 통화내용과 진행 상황을 남 지사에게 계속 보고했으며 안종범 전 수석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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