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호텔 ‘허위·과장 분양광고’ 피소

“분양가 대비 연 7% 수익 보장” 현혹
수분양자 155명 사기·배임혐의 고소

인천시 남동구의 한 분양식 호텔이 허위·과장 분양광고 논란으로 법정시비에 휘말렸다.

 

2년전 이 호텔의 객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 155명은 30일 호텔측 대표 등을 사기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고소장을 통해 “2014년에 호텔을 분양한 A사와 이 회사의 자회사인 B건설, B사의 자회사인 호텔운영사 등의 대표 등은 호텔 객실을 분양하면서 고수익과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수분양자를 속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분양 당시 ‘객실 분양대금 대비 연 7%의 수익을 보장한다’, ‘5년간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대대적 광고를 하며 수분양자를 끌어모았다”면서 “하지만 이후 첫해인 지난해 연 7%의 수익을 지급하고선, 올 초엔 일방적으로 2.8%로 낮췄다”고 주장했다.

 

한 수분양자는 “대부분 3천만원 내외의 퇴직금을 손에 쥔 60·70대 어르신들인데, 매년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광고만 믿고 생활비라도 보태려 대출까지 받아 분양받았다”며 “계약서의 배당 내용 등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호텔측 관계자는 “당시 분양 대행사가 분양을 위해 조금 더 과하게 (광고를) 했을 수는 있지만, 수익적 부분은 계약서대로 이행되고 있다”며 “계약서상 첫 1년은 7% 지급하고 이후 4년간은 실적 배당 조항이 있다. 수분양자들이 (잘못된 광고를 봤다 해도) 본 계약시 이 부분을 못 봤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분양자의 피해를 줄이여 대출자는 연 4%까지 수익을 배당해 주려 애쓰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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