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산업용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영세업체에 비싼 가격으로 분할 전매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린 건설업자들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 등 알선 브로커, 수사과정에서 불법 편의를 제공한 경찰 등 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익)는 1일 반월·시화 산단 산업용지를 불법 전매한 혐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54) 등 불법 전매업체 운영자 6명(법인 1곳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불법 전매를 도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각종 인허가 청탁 등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B씨(49) 등 브로커 2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과정에서 피고발인에게 불법 편의를 제공한 전직 경찰관 C씨(57)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업자인 A씨는 타인 명의로 설립한 3개 법인 이름으로 반월·시화공단 내 산업용지 5곳 8만6천여㎡를 매입한 뒤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소규모 영세 제조업자들에게 분할 매각, 200억 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은 산업용지를 사들인 기업이 공장을 신설한 뒤 5년 이전에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기관 허가 없이 임대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 전매과정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퇴직자인 B씨는 산업단지공단 직원들에 대한 알선 및 청탁 등의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범행 직후 명예퇴직한 경찰관 출신 C씨는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불법 전매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의 남편인 실운영자를 아내 대신 조사, 허위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결과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산업용지의 분양 및 입주, 운용 전반에 걸친 비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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