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병으로 알려진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개그맨 출신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은 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Y씨(30)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Y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CCTV 화면”이라며 “피고가 피해 학생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손으로 옷을 잡아끌며 ‘죽을래’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CCTV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Y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하지만, 제가 하지 않은 일로 벌을 받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Y씨는 지난 6월5일 밤 11시52분께 의정부시 한 골목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K씨(20ㆍ여)를 흉기로 위협,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달아났으나 집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에서 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세 차례 수술을 받은 K씨는 한 달 만인 지난 7월 의식을 되찾았으나 완쾌되지 않아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Y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