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의원 민생법안 잇따라 통과

주광덕·김학용·김병욱·김민기·박남춘·설훈 등 제출

여야 경기ㆍ인천 의원들이 제출한 민생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원안통과했다. 개정안은 동일한 범죄에 의해 외국에서 형의 일부나 전부 집행을 받은 경우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당 김학용 의원(안성)이 문화재보호기금 용도에 폐사지(廢寺地) 등 비지정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를 추가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안’도 원안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법안은 직장인의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시행 및 휴가사용 실태조사에 대한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과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가 지정문화재별 특성에 따라 재난 및 도난 대응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지침서에 포함돼야 할 사항과 문화재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골자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유치원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응급처치교육을 의무화하고,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 등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제출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법안은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자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는데,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교장 권한으로 숙려기간을 주고 상담 등을 통해 숙려 기회를 주는 학업중단숙려제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등록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선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모의평가시험이 공개되기 전 시험문제의 전부나 일부를 유출·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유은혜 의원(고양병) 등이 제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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