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쌀+햅쌀 혼합 ‘불법유통’ 고개

농관원, 특별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포함 30건
상습·고의 위법거래 ‘철퇴’ 연말까지 단속 연장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재고량이 쌓이자 이를 처분하기 위해 구곡과 신곡을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불법 유통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따르면 농관원은 지난 9월 말부터 11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김포시 등 전국에서 신구곡 혼합 등 양곡표시위반 15건을 적발했다. 

또 이 기간 중 원산지표시 위반 15건도 밝혀져 생산과 유통을 둘러싼 불법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특별사법경찰관 130개반(260명)을 투입해 주요 취약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애초 단속기간은 11월말이었지만 연말까지 확대 시행, 불법 사례를 발본색원 할 방침이다. 

적발사례로 지난 10월13일 파주의 한 마트에서 판매 중인 2016년산 햅쌀을 구입해 신ㆍ구곡 감정을 실시한 결과, 햅쌀에 구곡이 일부 혼합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가공업체인 김포시 소재 한 정미소를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품된 구곡을 올해 햅쌀에 혼합해 4t 가량을 시중에 부정 유통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이같은 부정 유통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 시가의 5배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원산지를 속여 유통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은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늘리면서 단속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위반 규모가 크거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혼합 등 양곡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중벌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농관원 경기지원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관련 업계에 대한 준법 분위기를 확산시켜 소비자와 생산농가를 보호하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구곡을 햅쌀에 혼합하거나, 구입한 양곡이 혼합으로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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