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지역단체, 무죄 판결에 10만 서명운동 전개
최근 15세 여중생을 성폭행, 임신까지 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연인관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과 관련, 성남지역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처벌 촉구에 나섰다.
성남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지역연대)는 1일 오후 2시 분당 서현역 지하 1층에서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사법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졌을 두려움과 가해자의 위협감 등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면서 “제대로 된 판결이 이뤄지도록 전국 340곳 여성, 청소년 인권 단체가 힘을 모아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011년 15살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시켰다. B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9년 등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B양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재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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