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손씻기 등 기본 예방 수칙 명심해야

▲ 감염 예방법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과 의심신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일반인의 AI 인체 감염은 드물게 나타나지만, 예방을 위한 생활 지침을 익혀둘 필요가 있다.

4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AI는 닭, 오리, 칠면조,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다. 이 때 AI 인체감염증은 조류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전염돼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감염된 조류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 등을 손으로 접촉한 후 눈, 코, 입 등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다행히도 국내 인체감염 사례는 없다. 하지만 현재 유행 중인 AI 중 H5N6형의 경우 중국에서 지난 11월까지 16명이 감염, 이 중 10명이 사망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AI 발생농가 종사자와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예방 차원에서 투여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상황이다.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 AI발생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지만 예방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매년 접종하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AI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 속 기본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방법은 축산 농가와 철새도래지 등의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시 소독조치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또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손으로 눈ㆍ코ㆍ입을 만지는 것을 피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쓰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한다. 이 같은 예방 수칙은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호흡기감염병과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등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므로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

 

만약 국내·외 AI 유행지역에서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접촉 후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야 한다.

 

닭이나 오리 등을 섭취할 때에는 안심해도 된다. 도축장에서 도축 검사를 실시해 건강한 개체만 도축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부 관계자는 “AI 인체감염시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며 현재 고위험군 대상 예방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있다”면서 “전체 인구의 30%를 치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으므로 걱정보다는 예방활동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 발생에 대비해 지역별 국가지정음압병상을 지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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