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전투표제도는 전국 각지에 흩어진 관할 밖에서 투표한 유권자들의 사전투표용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과정에서, 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함 운영 및 관리부실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개정안은 선거부정방지를 위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투표소 및 투표함 관리부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 의원은 “사전투표제도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사전투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더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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