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최초 뉴스테이 입지 기준 마련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입지기준을 마련하고 이달께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일 ‘뉴스테이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입지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발표하고 주거용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난개발 방지에 나섰다.

 

뉴스테이란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의무임대기간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지구지정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 초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접수된 민간제안은 주거ㆍ공업ㆍ녹지지역 등 도시지역 15건과 관리ㆍ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 7건 등 총 22건에 약 3만 세대 규모다.

 

이런 가운데 도 시ㆍ군기본계획 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까지 지구지정 제안이 접수되는 등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도는 입지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도가 이번에 마련한 기준은 ▲계획적 개발 ▲합리적 공공기여 ▲지역갈등 예방을 3대 원칙으로 한다.

 

먼저 ‘계획적 개발 원칙’은 접수된 지역에 주택이 과잉 공급된 경우와 농림지역을 포함한 보전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발 가능한 지역 가운데 녹지지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을, 비도시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씩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합리적 공공기여 원칙’은 최근 5년간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책정한 기부채납 부담기준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용도지역을 변경해 용적률 비율이 높아질 시에는 해당 비율의 45%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해 기부채납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만큼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도는 또 ‘지역갈등 예방 원칙’에 따라 주민과 시·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ㆍ군에서 동의하는 경우에만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입지기준은 난개발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기준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보다 명확하게 사업방향을 예측해 리스크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중산층의 주거선택권 확대되고 전세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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