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의무화’, ‘원산지 표시판 크기도 2배로’…원산지 표시법 개정안 내년 1월1일부터 의무시행

▲ 원산지1

앞으로는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도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당 등에 게시되던 ‘원산지 표시판’도 크기가 2배가량 커지고 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이하 경기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의무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음식점(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시 강화 ▲배달앱 등 조리 음식 통신판매(제공) 시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등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공정 거래 유도하고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방법을 개선했다.

 

우선 음식점 등에서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이 기존 16개에서 콩ㆍ오징어ㆍ꽃게ㆍ참조기 등 4개가 추가돼 20개로 늘어난다. 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조리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구이용ㆍ탕용ㆍ찜용ㆍ튀김용만 표시대상으로 규정됐지만, 앞으로는 전부 표시대상에 포함된다.

단, 쌀은 밥뿐만 아니라 죽ㆍ누룽지까지 확대되고, 콩은 두부류ㆍ콩비지ㆍ콩국수에 사용할 때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된다. ‘원산지 표지판’의 크기도 기존 A4(21㎝×29㎝) 이상에서 A3(29㎝×42㎝) 이상으로 커진다. 

게시 위치도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나 ‘게시판이 없으면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으로 명확히 명시된다. 테이블마다 부착이 어려우면 원산지가 표시된 메뉴판을 제공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수산물 가공품은 가장 많이 사용된 원료 2개만 원산지를 표시하던 것에서 3개까지로 확대된다. 배달앱 등 조리 음식 통신판매업도 음식 메뉴 또는 제품명, 가격 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 경기지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련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 하에 마련됐다”면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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