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강제야자 뿌리 뽑는다 인천시교육청·교원단체 행정지도

인천시교육청이 중·고교생들의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 학교(보충수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관련조례까지 제정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교원단체와 합동으로 강제야자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에는 지난 20011년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 학교 수업을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다록 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 제정 5년이 지나도록 일선학교에서 여전히 강제야자 실시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시교육청이 올해 인천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선택권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12.7% 학생이 야간자율학습 및 방과후 보충수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하기 싫다는 학생을 붙잡는 강제수업을 시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어느정도 정착된 것은 사실이지만, 공부를 더 시켜달라는 일부 학부모 및 학생들의 요구가 여전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최근 시교육청과 합의한 ‘2016년 국별 현안협의회’를 통해 야간자율학습 및 방과후 보충수업을 반강제적으로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우선 시교육청은 강제 또는 반강제로 진행하는 야간자율학습 등을 전면 금지한다는 사항을 매 학기 초마다 일선학교에 안내하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일선학교 학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혹서기·혹한기를 피해 학사일정을 편성·운영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선학교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학력향상예산이 강제적·획일적인 방과후 보충수업에 사용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이를 위반하는 학교를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전교조 인천지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에서 4번째로 인천지역 역시 강제야자 전면금지를 교육행정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일선학교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야간자율학습은 기본적으로 학교장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진행되긴 하지만, 이로 인해 인천지역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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