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 설치와 관련해 토지주만 설치ㆍ소유가 가능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동안 토지주가 아닌 토지의 사용권자도 창고를 매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향후 이러한 창고는 행정기관의 단속에 적발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 10월 민원이 A씨가 문의한 ‘부지에 대해 사용권만 가지고 있을 경우 창고 건축 허가 여부’에 대해 최근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민원인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권자에게 창고로 사용할 부지의 일부를 매입한뒤 자신이 매입한 부지에 창고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도 감사관실은 A씨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창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도는 분할된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 후 남은 토지(창고가 없는 토지)에 다시 창고를 건축하는 것도 불가능 하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이 같은 경우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같은 부지에 창고를 두세 번 세워 매각한 후 이익을 얻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번 감사 결과로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 난개발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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