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공무집행방해 재판받으며 폭력까지 휘두른 20대 징역형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Y씨(22)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 관련 동종 범죄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Y씨는 지난해 2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5세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성매수 남성을 모집,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7월 행인과 다툼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협하면서 경찰차를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Y씨는 지난 6월 택시기사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지난 9월 행인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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