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종북' 지칭한 변희재, 400만원 배상 판결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을 ‘종북’이라고 지칭한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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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씨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시장을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게재했다.

구체적으로는 이 시장에 관해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으로 표현했다.

이 밖에 변씨는 ‘푸틴의 페이스북에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는 안현수 사진이 메인을 장식했다’며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글도 올렸다.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변희재는 지난 10월에도 방송인 김미화 씨를 ‘친노좌파’라고 언급해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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