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주민들은 간단한 문자메시지 상담 만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게 됐다.
5일 구에 따르면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2016년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구는 주민 편의를 위해 전화 문의시 자동송출되는 지방세 안내 컬러링을 통한 사전설명과 함께 직원연결이 어려울 경우 기다림없이 상담번호 문자수신전용 번호(010-4821-4245)로 차량번호와 차주성명, 간단한 문의사항을 적어 보내면 업무시간 내에 접수순으로 회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해당 시스템은 내년 1월 2일 오후 6시까지 이어진다.
자동차세 조회·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납부나 ARS(1599-7200) 전화납부, 인터넷(위택스,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으로 가능하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032-560-42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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