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경유차 폐차후 새차 사면 세금 감면제도 내년에도 시행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교체하면 최대 143만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가 내년에도 시행된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70% 감면(100만원 한도)하는 내용의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예산을 확보,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물차와 승합차의 교체도 촉진하기 위해 취득세를 50% 감면(100만원 한도)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해둔 상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전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79%가 노후 경유차에서 나온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승용차의 경우, 법이 통과됨에 따라 5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개소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거나 등록 말소를 진행하고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하면 기존 5%이던 개별소비세를 1.5%로 낮춰준다. 개소세를 최고 한도인 100만원 깎아줄 경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감면분까지 합하면 143만원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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