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5천459억 편성
道·도의회·도교육청 합의
송한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은 5일 “도의회와 도교육청, 도가 올해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 원 편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료 등 3개 항목으로 나뉘는데 도교육청이 국가 책임이라며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올 1∼2월 2개월치 910억원은 경기도의 준예산으로 해결했다.
3∼12월 10개월치 누리예산 가운데 운영비와 보육교사처우개선비 938억 원도 도비로 충당했고 10개월치 보육료 3천여억 원은 시ㆍ군에서 카드사에 대납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있다.
이날 합의에 따라 도교육청은 마지막 4차 추경예산에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 3차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의회가 유보금으로 돌린 3천132억 원과 누리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도가 넘기지 않은 교육협력사업예산 750억 원, 추가세입에 따라 도에서 넘어오는 법정전입금 963억 원이 재원이다.
여기에 누리예산을 편성할 경우 교육부가 내려보내기로 한 목적예비비 614억 원이 보태진다.
송한준 위원장은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놓고 지난 1년간 중앙정부와 투쟁해온 이 교육감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예산을 만들어준 남 지사, 도의원,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시한다”며 “이제 예결위가 본격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내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부분 역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동결된 유보금 등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도교육청이 맡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청의 이전수입으로 하는 데 큰 틀에서 협의를 마쳤다”면서 “구체적인 부분은 추후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일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 누리예산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정리하고 넘어가자는데 3개 기관이 공감하며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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