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송도유원지 내 불법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차량 485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정비업자 A씨(3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것은 안전과 직결되는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좋지 않다”면서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차량 수출업자 등에게 의뢰를 받고 차량 485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만㎞가량인 차량의 주행거리를 7만㎞로 줄였으며 대당 아날로그 계기판은 1만원, 디지털 계기판은 1만5천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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